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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직장이 있고..

집은 월세를 사는 중입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가 된다는데..

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잡았거든요.

그래도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월세를 이체시키고 있으니..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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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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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명의와 임대차계약상 명의가 근로자로 동일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이상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될 것 이며

    계약자의 명의와 입금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하여도 가능하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요건 충족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 명의자가 부모님이란 말씀이신가요.

    납세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