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과 개인의 실무상 차이는 법인의 자금은 근거없이 출금할 수 없고, 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중에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작은 경우 인정이자라 하여
추가 입금 혹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합니다. 세율에 있어 법인이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긴 하나,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
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무조건 절세효과를 보기는 힘드므로,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단순한
절세효과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망, 가치, 신뢰성, 거래처와의 협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