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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쥐261
건강한쥐26120.09.06
법인설립이좋을까요개인사업자가좋을까요

현제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입에 대한세금문제등 직원복지차원에서

법인설립을 생각중입니다

섭립자격조건

개인사업자와법인세금관련어느것이유리한지

직원복지에들어가는조건등

법인가 개인사업자에 차이점을자세이알고싶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괄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를 위해 다음의 표를 공유합니다.

    [출처: 자비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과의 차이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계산방법, 세율 등이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법인은 소득을 내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만약에 회사돈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

    반면, 개인은 자금인출에 자유로운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법인과 개인의 실무상 차이는 법인의 자금은 근거없이 출금할 수 없고, 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중에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작은 경우 인정이자라 하여

    추가 입금 혹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합니다. 세율에 있어 법인이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긴 하나,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

    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무조건 절세효과를 보기는 힘드므로,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단순한

    절세효과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망, 가치, 신뢰성, 거래처와의 협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