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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중한재칼285
소중한재칼285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 합니다.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아파트 한채(시세 7억5천), 전북임실군 전원주택 한채(시세 7천)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할 예정인데요, 약 3억5천 정도 이득보고 팔려고 해요.

전북임실군 관촌면 주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골에 있는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고 매도후 다시 명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지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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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방법대로 진행하는 경우 외관상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조세 회피를 위하여 명의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등이라면 과세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북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1주택상태를 만든 이후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전북주택을 다시 가져올것인지는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