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살고있는데 건강보험료 한명분만 나오는게 맞나요?
어제 질문 올렸었는데 원하던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친동생과 둘이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동생이 세대원입니다. 둘다 현재 일을 쉬고있는데 건강보험 고지서가 저한테만 날아오네요. 제가 세대주라 그런거같은데 이렇게 둘 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 한 세대당 1명분만 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둘중 한명이 취업하면 나머지 한명분의 몫이 고지서로 또 날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하여 이제 곧 4대보험이 나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라면 저희집으로 건보료가 똑같이 날라오되 동생 이름으로 날라오나요? 한 세대당 건보료가 1번, 동일 금액으로 날아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대주인 질문자와 동생이 모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세대주에게만 고지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한 명이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세대 내 남은 지역가입자(예: 동생)의 보험료는 세대주 기준으로 계속 고지됩니다.
만약 이 방법을 피하고자 한다면 본인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단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신청하면 지역보험료는 안나올 것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여의치 않고 동생에게 별도로 고지되길 원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 시 동생의 보험료는 동생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세대주 한분에게 고지가 됩니다.
취업하신 분은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동생분이 본인이나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동생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