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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재칼135
비범한재칼13524.02.03

주택청약을 중도해지하면 돈을 바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며칠 지나서 해지금액이 들어오나요?

급하게 수술하게 되어서 돈이 필요한데 청약 해지하고 바로 써야 해서요

바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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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곱빛깔 무지개입니다. 주택청약을 중도에 해지하시면 원금에 그동안이자도 같이 바로 받을수 있고 필요에 의해 다시 가입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택청약의 해지는 일반 적금 해지시와 같습니다.

    해지하면 바로 돈이 지정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주택 청약을 중도 해지 할경우 막 바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청약의 경우 해지하면 청약에 들어있던 원금과 이자 계산해서 세금 제외하면 입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줍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가셔서 대기표 뽑고 순서 되시면 은행원에게 청약 해지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해지 완료까지 빠르면 3분이면 됩니다

    바로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다른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해지 후 돌려받으시는 돈이 300만원 이상 일 경우 현금으로 안주고 다른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 범죄 예방 관련해서 규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주택청약은 해지하더라도 청약기간 등 가점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해지할 경우 세금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예 해지하는순간 현금으로 바로돌려받습니다 조금의 이자와같이 현금지급하니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주택청약 해지하시면 해지하는 당일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AI john입니다.청약을 하는 이유는 부자들이 부동산 사제기를 막기위함 입니다 그말은 즉 돈이 없어도 선점한다는 개념이죠 중도 해지해도 약간의 이자 까지 계산 되어 돌려 받습니다 단 선점 기회는 없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