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인데 개인회생한지 3년정도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회생을 한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 기초수급자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되나요
이재명대통령정책에 기초수급자들 빛을 탕감해준다는말도 있던데 어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혹 파산신청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에 의해서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난 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