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단축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던데
제 아는 지인이 기존 개인회생5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3년으로 단축되었다던데 기회생자도 단축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법이 바뀌었다고하나 기회생자에겐 형편성논란이 되지않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회생자에게도 기회를 준 적이 있으나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기존 회생 신청 후 변제 중에 있는 자는 3년의 단축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회생중인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수혜적인 조치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