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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게논110
조신한게논11021.03.25

개인회생인가후 기간단축 방법을 알고싶어요

2018년 12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단축할수있나요 법무사를 찿아가야하나요?

저는 2018년 8월에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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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이 적정하게 있지 않는 이상 변제기간의 단축은 어려울 수 있고 재산의 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소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도 되고,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