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의 변제안내문을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년동안 월85만원정도를 변제하라고 나왔습니다.어느정도 연체되면 판결이 폐지되나요.법무사는 3달까지는 안된다며서 조심하라고했습니다.맞는건가요?그리고 혹시 월변제금이 많아서 납입이 어렵다면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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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연체가 3개월 정도면 법무사 말대로 폐지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을 문제 삼아 인가 취소 가능하며, 변제금 조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유와 소득 증빙을 내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미납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며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납입이 어려울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