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나무에서 떨어진 자두를 주워도 범죄가 되나요?

주말에 시골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도로변 옆에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길에 떨어진 자두를 주웠는데 주위에서 지적을 하더라구요~!!

이거 범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에 떨어진 거라 주워도 괜찮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게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 자두나무를 심은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나무에 달린 자두뿐만 아니라

    바닥에 툭 떨어진 자두도 다 그 주인 재산이거든요

    시골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대개 동네 주민분들이 정성껏 키우는 거라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주위 분들이 오해받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 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길에 떨어진 과일이라도 그냥 눈으로만 슥 보고 지나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참고로 우리 조모님 예전에 서울에 저를 보러 오셨다가 길에 은행을 줍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와서 죄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보내주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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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아예 줍지 않는게 좋아요.

    나는 주웠지만 상대방은 내가 주웠는지 땄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오해 받지 않으려면 처다도 안봐야

    해요

  •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 자두가 개인 소유의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 길에 떨어져 있어도 보통은 나무 주인의 소유물로 봅니다.

        * 허락 없이 가져가면 경우에 따라! 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길에 몇 개 떨어진 자두를 주운 것을 실제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법적으로는..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완전히 버려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주인이 명백하게 버린 과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길에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면

    * 🚫 과수원 옆 길에 떨어진 자두 10개를 주워 집에 가져감 →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 나무에서 직접 따 먹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음.

    * ✅ 주인에게 “떨어진 것 몇 개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받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인이 있는 과일은 떨어져 있어도 주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 국도 옆 가로수처럼 심어진 자두나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집이나 과수원 옆 나무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서

    경우가 바뀔수도 있어용 🫶🏻

  • 길에 떨어진 자두도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려진 것이 분명하다면 범죄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