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의 나무 과실 그냥 가져 가도 되나요?

길가의 가로수들 중에 과실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실은 주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린 과실을 따려고 일부러 나무를 흔들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

길가의 나무 과실을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떨어진 건 몰라도 일부러 따는 건 절도 행위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무에 달린 과실을 허락 없이 따가는 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나무라면 거기에 달린 과실도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특히 나무를 일부러 흔들거나 직접 따서 가져가는 행위는 ‘그냥 주워가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땅에 떨어진 과실도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 주체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가져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길가에 있다고 공짜 과일은 아니고 특히 나무에서 직접 따가는 건 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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