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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꼬마광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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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세액공제 될까요?

현재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25만원 정도를 내는걸로 나옵니다.


연봉이 변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타 부양가족이 올해도 똑같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IRP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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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일시에 입금된 금액이라도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내에서 불입된 금액이라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700만원 한도)은 불입(납입)금액의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계좌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1.1~12.31) 중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2월에 일시에 불입하는 경우 연도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불입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