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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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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우편에 운전자미확인이라고 적힌게 뭘까요?

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난생 처음으로 속도위반이 우편으로 왔는데요.

운전자미확인일 경우 과태료가2천원 더 비싸던데

일부러 얼굴을 가리거나 한 적이 없는데

운전자를 다시 확인시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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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코브라141
    진기한코브라14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과속카메라에서는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찍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카메라 적발은 누가 운전했는지 사진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확정이 되면 조금 저렴하게 범칙금 내고 운전자 확인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조금 비싸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속도위반 운전자 미확인은 다른사람이 운전할수있으니 차주한테 벌금이 나오는것이고 그로인해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본인이 운전했다고 통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은 깎이지만 벌점도 부과되어 다음 연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냥 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돈이 더 나가더라도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벌점이 함께 쌓여서 보험 회사에 통지되고 누적되면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차량이 과속한 것은 확인되는데 운전자는 확인 안 되면 운전자미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운전자를 확인시켜주면 벌금은 소폭 깎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