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우편에 운전자미확인이라고 적힌게 뭘까요?
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난생 처음으로 속도위반이 우편으로 왔는데요.
운전자미확인일 경우 과태료가2천원 더 비싸던데
일부러 얼굴을 가리거나 한 적이 없는데
운전자를 다시 확인시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과속카메라에서는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찍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카메라 적발은 누가 운전했는지 사진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확정이 되면 조금 저렴하게 범칙금 내고 운전자 확인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조금 비싸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속도위반 운전자 미확인은 다른사람이 운전할수있으니 차주한테 벌금이 나오는것이고 그로인해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본인이 운전했다고 통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은 깎이지만 벌점도 부과되어 다음 연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냥 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돈이 더 나가더라도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기 때문에 돈은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벌점이 함께 쌓여서 보험 회사에 통지되고 누적되면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차량이 과속한 것은 확인되는데 운전자는 확인 안 되면 운전자미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운전자를 확인시켜주면 벌금은 소폭 깎이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