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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서 헷갈리네요
일레클 같은 공유 전기자전거에서는 음주시에 자전거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있던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간혹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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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할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죠. 자동차처럼 벌금이 아니라 처벌이 가볍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불곰268
자전거 음주운법 단속법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노동 0.03%가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 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