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왕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일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000법무사 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다방면으로 확인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실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의뢰받아 연락드립니다."

처음에는 스미싱문자인줄 알았는데 사실이네요.

어머님이 1년 6개월전 계약한 오피스텔이 200채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왕 물건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왕이 최근 오피스텔의 매매가 및 전세가 하락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지난 3월부터는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아오는 6월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액의 국세를 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 체납으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문제는 오피스텔 전세가 1.35억원, 1년 이내 최대 매매가 1.25억원입니다.

오피스텔왕이 전세가 1.35억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