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압류중 채권자확인하는방법 알려주세요

2021. 01. 14. 22:26

오피스텔 재계약 하려는데 압류진행중이라고 뜨네요. 아무런 우편물도 받지못했는데 채권자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압류는 어떻게 해지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진행중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압류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결정정본을 질문자의 주소지로 송달해줄텐데, 이를 통해 인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채권자에게 변제한 다음 변제증명서를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가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스크랩] 압류해제 방법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압류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누구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열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5. 1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가 갑니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당 압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압류채권의 이유없음을 다투어 이기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4. 2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