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세입자 소유권 압류 문의

계약만료일 24.05.20이고 재계약 서류 완료된 상태

은행 전세자금 대출신청 24.05.07

23.12.07 세무서 압류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듯합니다

임대사로부터 압류 사실을 안내받은적 없고

24.05.07 대출신청하면서 압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었는데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등

(재계약은 지난번 계약 연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상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이대로 재계약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형식이기는 하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증금은 보호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고 비워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