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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깐깐한요리사

항상깐깐한요리사

전세 계약 중 압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3년 10월에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완료된 상태입니다.)

매달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24년 6월 등기부등본 갑구에 지역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2년 계약이라 계약만료까지 1년 넘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전세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허그로부터 이상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적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