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했고 24년 5월 ~ 26년 5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세 1억2천으로 들어왔고, 오늘 등기부 확인해보니 25년 6월에 1억 6천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압류해제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해제일정 등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가압류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가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본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제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해제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건물에 시세나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서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