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가압류 해제 후 이사 가야 되나요?

2022. 10. 27. 13:52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발견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현재 가압류 해제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 보증보험 (보증보험 안되는 집)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상태지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는 은행 그 이후 선순위보증금 순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전부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 해제 됐으니 앞으로 걱정없이 살아도 되는지, 이사 가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퇴거해야 한다면 중도퇴실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급해야 되나요?

또, 계약금이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었다면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제사유 없음에도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어렵습니다.

2022. 10.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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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약정대로 임대인이 가압류를 해제했다면, 해제를 주장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2022. 10. 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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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가압류가 설정된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보증금에서 경매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가압류의 설정 채권 액등을 부동산 가액 등과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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