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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압류
전세집압류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2024년 12월 30일 보증금 1억4천4백만원으로 전세 임차하였고 그 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5년 6월 4일 가압류가 되었고

7월 17일에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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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를 요구하셔야 하고, 말소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전달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해당 목적물에 압류가 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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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의 우선권은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있겠으나, 일단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물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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