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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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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압류라고만 적혀있으면 경매에 넘어간게 아닌가요?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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