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압류라고만 적혀있으면 경매에 넘어간게 아닌가요?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는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법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의 보증금 보다 앞선 근저당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건물의 가액 및 보증금의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경매로 넘어간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으니 우편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신청 기간은 경매가 진행되면 별도로 안내 됩니다.
압류라면 세금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