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전세권설정 유지 중)
아직 집(오피스텔, 보증금 1억 8천) 계약 기간이 2개월 가량 남아 있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강제경매가 걸려 있고 압류도 걸려 있더라구요.
'법원경매정보' 들어가 사건번호 조회 시 청구금액은 1천 1백만원 가량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채권자엑 돈을 갚으면 취하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요??
일단 전세권설정은 유지 중이며, 등기 친 이후에 근저당이 4천만원 정도 추가로 또 잡혀 있네요,,
찾아보니, 강제경매 집행 시 제가 직접 낙찰을 받게 되면 상계신청을 해서 낙찰가의 차액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본 거 같은데, 맞는지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까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면서 직접 경매를 걸라고 하던데
이미 걸려 있는 강제경매에 제가 참여를 하는 것과
제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