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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물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기차 화재를 뉴스로 접하는데, 문뜩 일반 건축물은 화재 시 감지시설이나 소방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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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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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대상 유무가 결정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준공 시점에 상기 법률에 해당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 해당 법률이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했을 경우 그 당시 법에는 소방시설 미 설치 대상이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설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소급적용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물에 있지만, 노후 건물에는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속한 시설기준에 적용된곳에 설치해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