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무상정기점검 년차 기준이 궁금해요
21년 6월 13일날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딜러분이 5월달에 정기점검을 받으라하여서
22년 5월달에 1년차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23년 5월에 2년차 정기점검알 받았어야하는데
예약이 밀려서 6월 29일날로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6월 29일날 받게되는게 2년차 정기점검인가요?
3년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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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호랑이85입니다.
정기점검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3년차 정기점검으로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 해보는 게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차량이 승용이냐 상용이나에 따라 틀린데, 신차 승용의 기준 구매 후 4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검사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3년차가 되고요.정기정검은 년차에 상관없이 무상이고요.정검외 오일보충은 소모품이기에 비용이
나올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