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 과다로 보증기간 만료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 경에 자동차(무상보증기간 3년/20만km)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인근 서비스센터 약6군데 정도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예약가능한 날짜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6개월 이후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올해 3월 중순까지였어서, 수리를 못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경우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를 제외한 경우 거의 모든 경우가 3~6개월정도의 예약기간을 갖고 있더라구요.
무상보증기간이 3년밖에 되지않으면서, 점검을 받기위해서는 3~6개월 이상 기다려야된다면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센터의 예약 이슈로 인해 보증기간을 넘기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AS에 대한 해당 자동차 회사의 약관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적정한 AS 서비스의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바로 보증기간을 도과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여지가 있고 법적 조치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센터측의 귀책사유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① 예약당시 서비스센터측에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실, ② 해당 서비스센터 외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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