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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227
명랑한라마22721.06.03

자동차 서비스센터 예약 과다로 보증기간 만료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 경에 자동차(무상보증기간 3년/20만km)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인근 서비스센터 약6군데 정도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예약가능한 날짜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6개월 이후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올해 3월 중순까지였어서, 수리를 못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경우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를 제외한 경우 거의 모든 경우가 3~6개월정도의 예약기간을 갖고 있더라구요.

무상보증기간이 3년밖에 되지않으면서, 점검을 받기위해서는 3~6개월 이상 기다려야된다면 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센터의 예약 이슈로 인해 보증기간을 넘기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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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AS에 대한 해당 자동차 회사의 약관에 따라 해석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적정한 AS 서비스의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바로 보증기간을 도과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여지가 있고 법적 조치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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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센터측의 귀책사유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① 예약당시 서비스센터측에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실, ② 해당 서비스센터 외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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