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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페같은 곳에서 유료 음악 스트리밍를 재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 축제 주점에서 하루이틀 동안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틀어두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일반적으로 학교축제의 경우, 청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 인정되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