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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저작권문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카페에서 나오는 음원들은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카페 점주들이 구입한 음악 이용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페에서 노래를 틀려면 저작권협회에 돈을 내야 해요,
그런데,작은가게는 안내도 되요,
15평이상되는 가게만 돈을 내고
노래를 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멜론등의 스트리밍서비스는 혼자만 들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틀면 안되요.
카페 점주가 개인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했다고 해도, 사업장 내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는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하며, 이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하거나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카페에서 나오는 음원들이나 술집에서 나오는 음원들은 따로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시디를 사서 또는 유투브 라던제 인터넷으로 노래를 틀어주는거 자체가 일단 구입을 하였고
배포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