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아닌 정규직&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정규직 프리랜서 등
본인 명의 사업자로 일 하는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 사업자 소속으로 일을 하는경우를 말씀 드리는건데
회사 소속으로 일 하는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수가 있고
회사에서 시키는거 하다가 모르고 하거나 또는 시키니까 하거나 등 여러가지
경우나 상황들이 있는데
끝내야 되는 기간이나 시간 등이 있어서
우려나 걱정 염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히 다 확인하면서 할수는 없으니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라서
일은 끝냈지만 만약에 법적인 문제 이슈가 생긴다면은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지 그런거에 대한 기준이나 등 기타 등이 있을까요?
어도비 툴로 이미지 제작시 폰트 관련 문제나
이미지 사용하는데 저작권이나 기타 등 다 확인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
법에서는 뭘 지켜야 하지만
소속된 회사에 얘기를 했지만 회사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엔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거 있을때?
회사에 건의&제안 등 여러가지 방법이나 방안들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문제 안생기게끔 하면 좋겠지만?
100% 된다는 보장이나 기타 등 그런거는 없으니
어떻게 하는게 최선이면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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