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닌 정규직&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정규직 프리랜서 등
본인 명의 사업자로 일 하는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 사업자 소속으로 일을 하는경우를 말씀 드리는건데
회사 소속으로 일 하는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수가 있고
회사에서 시키는거 하다가 모르고 하거나 또는 시키니까 하거나 등 여러가지
경우나 상황들이 있는데
끝내야 되는 기간이나 시간 등이 있어서
우려나 걱정 염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일히 다 확인하면서 할수는 없으니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라서
일은 끝냈지만 만약에 법적인 문제 이슈가 생긴다면은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지 그런거에 대한 기준이나 등 기타 등이 있을까요?
어도비 툴로 이미지 제작시 폰트 관련 문제나
이미지 사용하는데 저작권이나 기타 등 다 확인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
법에서는 뭘 지켜야 하지만
소속된 회사에 얘기를 했지만 회사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엔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거 있을때?
회사에 건의&제안 등 여러가지 방법이나 방안들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문제 안생기게끔 하면 좋겠지만?
100% 된다는 보장이나 기타 등 그런거는 없으니
어떻게 하는게 최선이면서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세부화 하셔서 여러 번 질문주시면 개별 질문 별로 좀 더 원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정리해보면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용역을 개별적으로 다른 주문자, 원사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자신이 위탁받아 하는 역무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그 프리랜서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드신 사안을 가지고 설명드려보면,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적법하지 않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용역물을 만들어 이를 주문한 사업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용역물이 저작물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저작권 위반행위를 실제 한 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프리랜서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에 있어서 실제 위탁받아 이를 디자인하고 이용한 위탁 업체(위 사안에서는 프리랜서의 지위)가 그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