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자동차 사고 관련문의입니다
신호대기 정차중 후미 추돌로 통원 치료중인데요 상대 100과실로 대인접수가 됐습니다
상대측 대인담당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계속 통원치료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통원치료 가능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합의는3년 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보험사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됨으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시 치료기간에 대하여 특정하게 정하여 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