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금이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염좌 2주 진단에 일주일 입원하셨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본인 소득 일주일에 해당하는 금액, 시중노임 3,214,575원보다 적을 시에는 시중노임 적용, 만약 일주일치보다 더 소득의 감소가 있었으면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000원)그리고 약관상 없는 명목상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