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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다매263
떳떳한바다매26323.01.06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종류(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인께서 상대방 운전자 100%의 일방적인 과실(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해 고관절 골절 등 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현재 여러조각의 고관절 뼈를 맞추어 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4~5달은 입원해야 할 듯하며 약 1년 후 몸속에 삽입된 금속판 제거 수술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에 어떠한 종류, 범위의 보상요구를 해야 할까요 ?

1. 정신적 피해

2. 일을 하지못한 근로소득 피해(개인차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해당되는지?)

3. 1년 후 금속제거 수술비용 및 향후 재발 또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

4. 기타 어떠한 항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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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위의 것들과 향후 후휴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처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다 질문 하면 명확한 답변 얻어 갈 수 있겠습니다.

    1, 2, 3, 다 보상 받을 수 있고, 기타 후유장해 진단 받아보고 결정 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내고정물제거비용 및 수술자국 성형비용등의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분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