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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원활동 봉사자에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경우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 5명에게 1회 2만원, 총4회 활동을 책정해

2만원 * 4회 = 8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보고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과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비(비과세)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할 필요도 없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건당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현황신고서에는 인원수와 금액만 기재하고 세금은 납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 문제가 없으니,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