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질병에 대한 공상진단금

하나의 질병으로 공무상결정을 받아 공상진단금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상결정을 받아 공상진단금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요양이나 공무상 요양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양승인 되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추가진단이 발생되면

      추가 진단서를 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