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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따구리148
하나의 질병으로 공무상결정을 받아 공상진단금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상결정을 받아 공상진단금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요양이나 공무상 요양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양승인 되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추가진단이 발생되면
추가 진단서를 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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