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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2

장애진단금을 받는 도중 다른 재해로 장애판정을 받을경우 보험지급 기준은?

기존에 손을다쳐 장애진단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재해나 사고로 장애판정을 또다시 받게 되면 장해급여금을 중복을 받는건가요? 아님 더큰 장애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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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부위 장해라면 더큰 장해 - 기존 장해 = 보험금

    동일부위가 아니라면 해당 장해보험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손을 다쳐 장애진단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재해나 사고로 장애판정을 또다시 받게 되면, 더 큰 장애를 기준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두 장애의 장애등급을 합산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손을 다쳐 3급 장애를 판정받아 장해급여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재해로 2급 장애를 판정받게 되면, 2급 장애를 기준으로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장해급여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해급여금도 높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금을 받으려는 경우,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고로 인해 같은 부위에 해당되는 장해을 받았다면,

    초과 장해율만 보상 합니다.

    다른 부위라면 해당 장해율 만큼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