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원금 반환(퇴사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복지로 외근이 많은 영업 사원들에게
노트북 구매 시 10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노트북 지원)
단, 1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노트북 구매는 개인카드로 구매 후 품의서를 올리면
현금 100만원을 미리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있으며,
다음달 급여에 선지급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등 기존 월급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급여에 지급되고 세금이 다르다 보니 사람마다 지원금 받는게 다름)
이럴 경우, 1년 이내 퇴사하게 된다면,
현금 100만원 개인통장에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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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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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1년이라는 의무재직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이상 이를 반환하라고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