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원금 반환(퇴사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복지로 외근이 많은 영업 사원들에게
노트북 구매 시 10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노트북 지원)
단, 1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노트북 구매는 개인카드로 구매 후 품의서를 올리면
현금 100만원을 미리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 있으며,
다음달 급여에 선지급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등 기존 월급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급여에 지급되고 세금이 다르다 보니 사람마다 지원금 받는게 다름)
이럴 경우, 1년 이내 퇴사하게 된다면,
현금 100만원 개인통장에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1년이라는 의무재직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이상 이를 반환하라고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