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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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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연체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종 검표 ? 쪽에 무인으로 운영 되어서 하이패스 없는 경우 통행료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회사차량이라 하이패스 설치 X)

기간내에는 카드 결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로 하시면 됩니다 X 두시간 넘게 찾아보고 통화하고 앱깔고, 어쩌구 하면서 마지막에 상담원한테 이거저거 다 확인 하고,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선 기간내에 카드결제 불가능 한것 확인 함)

지난번엔 월이 바뀌어서 그냥 이체 했는데

이번엔 같은 달이라서요, 20일이 납부 마감일이라고 하면 23일에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면 연체료나

다른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

한국 도로공사 뒤지게 전화연결 안됨 + 영업소는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한국도로공사 전화해보라고 돌리기 해서 ㅜ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고지서(하이패스 미사용 차량) 납부 마감일이 지나 카드 결제할 경우, 마감일 다음날부터 연체료(1일 3%연 10.95% 수준, 100원 단위 절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이 바뀌지 않고 같은 달 내 2~3일 지연 납부 시에도 연체료는 발생하지만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카드결제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계좌이체, 무인수납기, 영업소 현금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