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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이구아나95

침착한이구아나95

급여 정산이 포함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98개월째 재직중입니다. (8년 2개월)

현재 본사(A)에서 파견나와 B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주도하에 A, B 두 회사 모두에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B사가 본사(A)에 요역비를 지불

- 사정상 B사도 저에게 최소 금액 수령(월급 세전 200만 입금)

- 나머지 월급 차급은 본사(A)에서 수령

B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모두 A회사에게 주기로 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98개월 재직중인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전/세후)

B사에서 받는 세전 금액이 "급여정산"으로 포함되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급여 명세서와는 상관 없지만, B회사에서는 세전 200만, 세후 183만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B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