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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희망적인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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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후에 적립중지해야할까요?

5/31일 퇴사했고,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상관없이 6개월동안 근로소득이없으면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곧 10월27일이 만기라서 6개월은 안넘어갈것같은데 적립중지 신청을 굳이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안했는데 근로소득 장려금은 계속 찍히던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6개월이 안넘어가더라도 단기알바를 꼭 해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인데, 단기 알바(주휴수당x)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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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적립중지를 개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거나, 6개월이 되지 않았을때는 중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의 질문자님의 상태는 연속적인 6개월이 되지 않아 중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때 신고를 하고 수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 계좌 퇴사후 적립 중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6개월 기간 이내라는 단서가 있기에 저라면 10월 27일까지 잘 넣고 유지한 다음

    만기 금액을 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6개월 미만 실직상태이고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적립중지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으면 정부지원금 적립은 중단될 수 있으니 주기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어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 이전 6개월 미만의 무소득 기간은 적립중지 없이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