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음에도. 같은법인데도. 일반음식점만. 적용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적용되지않는 적용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의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본 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완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차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간의 차이는 주로 영업의 성격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청소년 출입 자체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중대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7누24523).
수원지방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합니다(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68).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두에 적용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이므로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에 따라 처분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