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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게142
사학연금 받고 계신데 연금법 개정으로 24년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24년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해서 100만원이하이므로 부양가족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4년과세대상 연금액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면될까요? 인터넷 확인법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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