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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라마카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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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청구 시효? 언제까지일까요

18년 9월 정형외과 석회성근염 시술 받은 영수증(323,300원)상해보험 미청구분 소멸시효 언제까지일지 지금도 가능할까요? 어찌하는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8년 9월이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영수증 청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과 지난 청구대상건은 각 보험사마다 직접 문의하여 보상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경과건은 보상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