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청구, 사고 후 얼마나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나요?

몇 년 전 사고로 다쳤는데 그때는 보험금 청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청구 실무에서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일률적으로 부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과 청구 경위, 보험사의 심사기준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적 소액인 건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에서는 민원·재심사 과정 등을 통해 지급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청구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정식으로 접수한 뒤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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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금의 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3년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하지 못했을때는 사유를 설명하고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단 청구를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치료분은 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 맞습니다.

    각기 해석이 다친 부위나 통원 수술 입원에 대해 차이점을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보험은

    상법에서 명시하기로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을 소멸하며

    보험사는 그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청구는 가능하며, 소액건이라면 3년이 지나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줄 의무가 없는걸 받아내야하는 과정이니 만큼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사고일/치료일로 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 시 장해 확정일 부터)

    3년이 조금 지났더라도 서류가 준비되어있고 금액이 크지않다면 도의적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혹여나 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치료마지막일)로 부터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3년이 지났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법상은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3년을 초과했어도 청구 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사라집니ㅣ다.

    소액의 경ㅈ우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약관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관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해당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년 전 사고로 다쳤는데 그때는 보험금 청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라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일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간단한 사유서등을 받고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해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청구항목별 시효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모든 항목이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니며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되기전에 빨리 서류 받아서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더

    어떤 사고로 다쳤고 어떤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안내받으면 되세요^^

  •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해 보험금도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는 가능하나 보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보험사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병원 가서 타시고 청구하기 너무 귀찮고 힘들다?

    실손24라고 청구하기 쉬워진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그걸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기산점)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소멸시효 시작 기준일 (기산점)

    소멸시효 3년은 '사고 당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려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비·입원·통원 치료비: 치료받은 날 또는 퇴원일로부터 각각 3년

    * 골절 진단비 등 수술/진단비: 해당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후유장해보험금: 사고일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된 날(장해 확정일)**로부터 3년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2.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사고 및 치료가 3년 이내인 경우: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는 오래전이지만, 지속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 발생일이 3년 이전이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병원 치료비 항목은 소멸시효가 살아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을 이미 해지한 경우: 사고 당시 보험 계약이 유효했다면,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사고일/치료일 기준 3년 이내 항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방법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신청 시점부터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법적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보험사에 단순 서류 청구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으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정식 서면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