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2021. 04. 07. 09:22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보험금을 청구안하고 3년(?) 이 조금 지났는데 청구 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상 소멸시효보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길어서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과 지난 청구대상건은 각 보험사마다 직접 문의하여 보상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경과건은 보상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2021. 04.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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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의 경우 시작점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청구할수 있는 건이 남아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2021. 04. 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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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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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은 3년까지 가능하나 회사별로 그이상되어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시어 청구해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가입하신 회사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1. 04. 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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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불복입니다.

          지급심사자의 역량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안될확률이 높긴한데

          혹시 모르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청구해보시면

          바로 확인이가능할듯 합니다.

          해당부분은 지급심사자쪽의 영역이라 자세히답변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4. 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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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에 경우

            상법 및 보통약관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4. 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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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더 길지 않습니다.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처럼 조금지났고 소액이고 하면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구시도는 해볼만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부지급이 맞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021. 04. 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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