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가 가능한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통상 보험 청구에 대한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 줄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보험 가입 후 한번도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미 청구된 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약 3년 3개월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