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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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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3년이후에 청구하면 안주나요?

법적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사망발생이후 3년이내에 청구해야하지만 보험회사도 사람된 도리가 있는데, 3년이후에 청구하면 민사시효가 지났다며 안주나요? 실제 사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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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3년이 지난보험긍 청구는 청구권 소멸로 보상이 안됩니다 간혹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ㅏㄷ아들여져서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보험사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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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지연청구 사유서를 작성해 보시고 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도의상 평판상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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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사망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하다면 일부 보험사는 관례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면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와 평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나면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에서는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청구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등 3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선된다 라고 되어있지만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고인분께서 사망보험 가입에 대해 모르고 계셨다면 청구해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입니다.

    지연청구 사유서와 함께 청구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면 일단

    지급을 하지 않아도 소멸 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미지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을 하기도 하나 금액이 크면 클 수록 지급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급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약관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부지급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나 보험사 정책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효가 지나서 청구하면 안줄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청구하시고

    지나서 받는 사례도 있으나

    청구 가능 여부를 모를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기간이 없어 서류만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662조를 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3년이 지나서 소멸해버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3년 이후에 주고 누구는 3년 내에 준다면 그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된 도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엄격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주어지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21일 SBS 뉴스에 따르면 A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A보험사가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사 평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건별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관행일뿐 통계적으로 보고하거나 공식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화할 수 없는 상법에 662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때 해당 보험사 보험고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보험고객에게 7년 이상 지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법과 규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행이든 법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년 이후 사망보험금을 타시겠다면 이러한 관행을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 청구하신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