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험금 청구에도 기한이 있는지,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치료가 끝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구기한을 놓쳤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담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봅니다~~

    오래 치료를 받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기한이 끝나고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보험사에서 봐주는 경우라 청구기한이 끝나고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 거절하더라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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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실손 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게 되며 진단금과 같은 경우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투버 3년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 아닌 경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따지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예외없이 3년 내에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세요.

    3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가 없으니

    기한내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상법상 3년 소멸시효)

    3년이 살짝 지났어도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착한 보험사도 있다고 하는데,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건 기대하면 안될듯합니다.

    요컨데 3년이내에 꼭 청구하세요!!

    (보험금청구방법)

    ■ 모바일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청구

    ■가까운 보험사 지점 또는 플라자 내방

    (농협생명 농협손해는 가까운 농협은행 내방)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퇴원 후 3년입니다. 3년내에만 청구를 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바쁘시다면 담당자에게 말을 하면 청구해 줄 것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사를 취급하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질병은 확정진단일로부터 상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입니다.

    알고계시듯 청구기한을 놓쳤을 때 원칙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 경우 원칙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덜 지급하였을 때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와 싸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안일어나게 까지 관리하는게 설계사의 영역이고 이후
    사고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손해사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사고이고, 어떤 보험금 청구인지는 질문상 확인이 안되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가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안에 언제든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났다고 모두 칼같이 지급거절은 하는것은 아니기에

    지난건이라하더라도 일단 서류접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3년이 지난건들도 지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보험사가 안 줄 수 있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후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간혹 청구하지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가령 병중 해외체루중등 보험사에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보상이 이루어 지가도 합니다 웬만하면 3년이내에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기산점은 보험금 청구항목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비의 경우 치료일 기준, 진단금의 경우 진단확정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발생이후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구요!

    청구기한을 놓쳤을때는 안타깝지만 청구가 어려운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 가능하니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