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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26

유튜버는 왜 영세율이 적용되는걸까요?

지인이 유튜버를 한대서 세금에대해 알아보았는데, 유튜버들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버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왜 영세율을 적용해줄까요? 외화벌이라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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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는 외국법인인 구글로부터 대가를 달러로 송금받은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기 때문에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 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사업자가 A라는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납세의무자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자이고,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즉, 사업자는 결제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담세자) -> 사업자(납세의무자) -> 과세기관(관할 세무서, 국세청)

    반면, 유튜브 광고수익의 소비자는 결국 대가를 지급하는 자(유튜브 본사)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선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알아서 과세하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러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화벌이 혜택의 목적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과 관련된 영세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구글 애드센스 광고 용역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국내인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인(구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구글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외화쪽이라 국내 세금이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근거로 하는 세금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0% , 즉,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0%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에 해당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21조-24조에 규정된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라는 점이 면세와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