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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곰탕
공용 wifi에서 모욕죄같은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수사가 진행될때 경찰에서 작성 시간대의 ip로그를 확보해 조사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일반 국내 가정용 와이파이같은 경우에는 주소로그에 시간대와 접속자정도만 기록되고 접속한 웹사이트같은 경우에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 알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레이군
집에서 쓰는 공유기에는 접속한 사이트 주소 같은 게 안 남아서 안심할 수도 있지만 수사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군요.
사이트 서버에 남은 기록을 가지고 통신사에 조회하면 그 시간에 누가 인터넷을 썼는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와이파이 로그가 없어도 다른 길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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