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소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분리가 필요할듯 합니다.
인터넷을 할때 사용되는 주소는 크게 IP주소와 URL주소가 있습니다.
IP주소는 숫자로 이뤄진 주소이고 URL은 www.naver.com처럼 문자로 이뤄진 주소이죠.
단말에서(PC,스마트폰 등)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URL주소를 입력하고 그 URL주소의 IP가 무엇인지 dns서버에게 물어봐서 IP주소를 획득하고 단말에서 다시 그 사이트의 IP주소로 접속을 시도하는게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의 과정입니다. 와이파이 장비는 트래픽 통과만 시켜주고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지요(일반적으로는)
1. 우선 가정용 와이파이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패킷을 까보거나 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 접속한 사이트의 이름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유무선 공유기처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장비라면 어느 ip의 단말이 어느 사이트 ip로 접속 했는지의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2. 기업용 고성능의 와이파이 장비라면 특정 명령어 등을 통해 패킷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접속 과정 중의 dns쿼리의 url주소 등을 획득할 수 있겠지요.
3. 위에 말씀드린 패킷 캡쳐같은 경우 와이파이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기업 환경의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상단의 방화벽이나 별도 모니터링 툴에서 트래픽 감시를 하고 로그를 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말 ip만 검색하면 어느 사이트에 접속 했는지 대략 알 수 있지요
여러 대의 무선 장비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에서도 일부 지원하나 리소스 측면에서 트래픽 로그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네요.
4.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뤄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3개월간 인터넷 로그를 보관해야한다고 나와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단말의 ip나 접속 시간등을 남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느 사이트에 접속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